<속보>구리시가 시장의 민원처리 업무지시를 거부한 간부 공무원 3명을 지난 22일 무더기로 직위해제해 공직사회에 파문(본보 25일자 1면, 26일자 8면, 27일자 2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민원인이 지난해 11월 국토해양부에 같은 내용을 질의해 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구리시 교문동 거주 A씨가 27일 본보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건축물(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를 한 경우 이 법 개정 시행일인 2012년 3월17일부터 이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서를 냈다.
A씨는 국토해양부장관 명의로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는 이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아냈다.
A씨는 “이는 구리시장이 공무원들을 직위해제 조치에 이르기까지 한 단초가 된 고구려대장간마을의 민원과 똑같은 성격과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본보는 이날 국토해양부 B행정사무관을 통해 A씨의 질의내용과 답변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그린벨트 관련 업무를 맡았던 일부 공무원들은 “종종 질의자 및 방법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다른 경우는 있었지만, A씨가 질의해 받아낸 답변은 문제가 된 토지의 이축허가와 같은 내용의 질의서가 맞다”고 했다.
이 때문에 구리시가 왜 이같은 답변을 못 받아냈는지, 아니면 답변을 받고도 적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구려대장간마을의 이축 민원을 구리시에 직접 제기했던 토지주측 C씨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 등으로부터 받은 권유와 자문에도 불구하고 이축허가를 계속 거부당했다”면서 “변호사로부터 직무유기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아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했었다”고 말했다.
C씨는 이어 “관계 공무원들이 직위해제를 당한 점은 인간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지난 2008년부터 이 민원처리를 위해 쏟아 부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회고했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 지난 26일 여·야가 합의로 시의회 차원의 성명서 발표 및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27일 민주당측이 불참키로 당론을 모아 28일 새누리당 단독으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리=이동현기자 leed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