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사진) 의원은 자동차 연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에 적합한 경우에도 조사내용 및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자동차 표시연비 사후관리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대신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자동차 연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현행법은 자동차 연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사후관리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기준이 너무 낮다”며 “법개정을 통해 자동차 연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재제의 실효성이 확보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