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현미(고양 일산서·사진) 의원은 비영리단체 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통한 시민사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공제회’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공제회’ 제정 법안은 시민사회 공익활동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해 상호부조·협동·연대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활동가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비영리단체 및 공익법인 소속의 수많은 활동가들이 헌신적으로 종사하고 있지만,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등으로 대다수 종사자들은 기본적인 생활여건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