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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부동산 대책 외환위기 수준

4·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수도권 주택 거래량 감소 심각… 연관산업 도미노 불황
미분양·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과도한 규제완화 우려도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베일을 벗었다.

이번 대책은 세제·금융·주거복지 등을 통해 주택 구입수요를 늘리면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은 축소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 망라돼 정부 출범후 첫 대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정부에 비해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미분양·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공급조절 등은 과거 1998년 외환위기 수준에 버금가는 대책이다.

그러나 외환위기때도 시행하지 않았던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 감면이나 불과 2년 전 ‘불허’ 판정을 내렸던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면서 과도한 규제완화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파격 대책’ 나온 배경은= 정부가 예상보다 강도높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은 주택시장 침체가 심각하다는 당국의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국면으로 주택 거래량은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지방도 집값 상승세 둔화와 거래량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매매시장 침체는 결국 전셋값 상승 등 서민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거래 부진으로 인해 중개업·이사·인테리어업 등 연관산업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집값 하락과 거래부진으로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효과있는 ‘한 방’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취한 소극적·간헐적인 대책으로는 주택경기 회복에 역부족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강도높은 대책이 나왔다는 평가다.

■ 양도세 한시 감면·생애최초구입자 파격 지원=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파격적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에 대해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해 사실상 적용 배제하고 LTV도 종전 60%에서 70%로 늘려줄 방침이다.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도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신축주택과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준다. 양도세 면제대상은 법 시행일부터 올해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이며 재건축주택과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미분양 주택은 법에서 정한 날로부터 올해 말까지 미분양 주택인 경우 감면대상이 된다.

정부는 하우스푸어 등 집이 안팔려 고생하는 수요자를 위해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사람에 대해 역시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집을 사는 사람은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관계없이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 청약가점제 완화…준(準)공공임대주택 도입= 정부는 또 민영주택에만 적용하고 있는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을 전용 85㎡이하로 한정하고 전용 85㎡ 초과주택은 폐지하기로 했다.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도 도입된다. 준공공임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최초 임대료 수준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 동의할 경우 세제감면과 기금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민간 임대의 공공성을 강화한 주택이다.

집주인이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10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하고 최초 임대료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에 동의할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탄력운영하고 그린벨트 중첩 규제로 국민 불편이 과중한 곳을 중심으로 5월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방침이다.

또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15년 이상 아파트 대해 리모델링 수직층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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