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서장 신기태)는 1일 오전 5부터 2시간동안 부곡동 버스공영차고지 및 복합물류센터 앞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 전날 술을 마시고 깨지 않은 상태로 운전한 A운수 마을버스기사 윤모(44)씨와 택배기사 이모(57)씨를 입건하고 또다른 택배기사 조모(38)씨와 석모(34)씨는 훈방 조치했다.
마을버스 기사 윤씨는 혈중알콜농도 1.128%, 택배기사 이씨는 혈중알콜농도 0.189%로 취소 수치에 단속됐고, 택배기사 조씨와 석씨는 각각 0.037%, 0.033%였다.
지난달 8일 실시한 불시 음주단속에도 3건 중 2건이 택배기사였으며, 9일 단속 2건 중 1건도 택배기사였다.
군포서는 운전이 주 업무인 택배기사와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버스기사가 전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깨지 않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을 우려, 사전 예고없이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포서 교통관리계장은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에 의한 대형교통사고와 택배기사들의 새벽 고속도로 음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고없이 음주단속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