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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자동차세 체납시 번호판 영치

2·4일 이틀간 단속 펼쳐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쳐 127대를 적발한데 이어 2, 4일까지 또 다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

구는 지난달 26, 28일 양일간 오후 7시부터 세무담당 공무원 42명을 동원, 영치활동을 실시해 2회 이상 체납차량 127대를 적발, 번호판을 영치했다.

단속에는 세무담당 공무원 42명이 동원,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관내 전 지역에서 동시에 시행됐다.

영치활동은 번호판 영상 인식 시스템 탑재 차량과 개인 휴대용 정보 단말기(PDA) 등을 활용해 관내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주거 집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127대(체납액 8천100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그 중 40대(체납액 1천200만원)를 현장에서 징수했으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운행할 수 없으며 체납 자동차세를 모두 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 유지와 건전한 납세의식 정착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주야간, 주말에 집중적으로 번호판영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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