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내 도로 곳곳에 행정당국의 단속 소홀을 틈타 대형차량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법주·정차 행위를 일삼는 바람에 도심교통 방해는 물론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이들 대형차량들은 등록 당시 차고지가 확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도로 및 갓길 등에 밤샘주차를 하는 데도 시는 인력부족 등을 내세워 사실상 단속이 전무한 실정이다.
3일 부천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차고지가 정해져 있는 대형차량들이 주택가 골목은 물론 일반도로에 차선을 점유한 채 장기간 불법주정차로 통행차량의 큰 불편을 초래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한달간 대형차량 불법주정차 실태를 파악한 결과 원미구 도당동 동화어린이공원 앞, 오정구 신흥동 299 대보아트빌 앞, 성곡동 은데미공원 주택가 골목 앞, 고강동 역곡로 421번길, 소사구 범박동 234-1번지 일대 도로, 오정동 봉보대로 등에 50여대의 버스, 특수차량, 덤프트럭 등이 주간은 물론 야간 밤샘주차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월14일 오후 10시쯤 원미구 도당동 수도로에서 김모(45·원미구 도당동)씨는 불법주정차된 대형차량 사이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나는 차량에 부딪혀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이곳엔 늘 대형차량들이 밤낮으로 불법주정차하고 있어 시민들 통행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며 “구청에 몇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불법주차 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대형 버스나 화물차량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격의 차고지를 증명해야 등록을 할 수 있다”며 “밤샘주차에 대해 2명의 단속원이 월 4차례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법주정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형차량들의 경우 불법으로 밤샘(자정~오전 4시까지) 주정차할 경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