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가 다음달 1일부터 차종에 따라 100~200원 인상된다.
소형은 1천100원에서 1천200원, 중형은 1천600원에서 1천700원, 대형은 2천100원에서 2천300원, 경차는 55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된다.
민자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협약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도록 돼 있어 지난해 물가상승률 3.98%를 반영해 2010년 7월 이후 3년 만에 통행료를 인상한다.
일산대교 관계자는 “민자도로의 경우 운영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는 수혜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불특정 다수의 세금으로 지원해야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곶동~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국지도 98호선으로 민자 1천485억원으로 건설돼 2008년 5월16일부터 통행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