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능곡뉴타운 4구역이 해제절차를 밟게 됐다.
능곡뉴타운 4구역 해제 주민 추진위원회는 경기도의회 뉴타운 특별위원회 소속 송영주 의원(고양4·통)과 공동으로 시에 뉴타운 해제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능곡뉴타운 4구역 5만9천250㎡의 토지 소유주 417명 중 32.6%에 해당하는 136명이 해제 요청에 동의했다.
시는 서류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능곡 4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설립이 안 된 사업구역은 토지 소유주 30% 이상 동의를 받으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추진위는 “1가구 소유주들에게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이 넘는 분담금이 책정됐지만 통보만 있고 추정분담금 조사 결과에 대한 대책은 도와 고양시 모두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뉴타운 지역에서 산다는 이유로 각종 행위 제한 및 재산권 제약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온 것은 물론 도로 하수 시설 등의 기반시설 지원에서도 배제돼 왔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뉴타운 해제와 더불어 ▲개발행위제한 해제 ▲해제지역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 ▲지원 대책 수립 시 해제 추진위원회 주민 대표 참여 ▲뉴타운 지역 추정분담금 공개 및 전수조사 실시 등을 요청했다.
한편 시는 현재 지난해 2월 주민 우편조사를 거쳐 토지주 30% 이상이 반대한 능곡 7구역에 대한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시의 뉴타운사업구역은 총 19곳으로 조합 설립 7곳, 추진위원회 구성 3곳,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못한 2곳, 노후도 50%가 안돼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된 5곳, 해제 절차에 들어간 2곳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