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JDS지구(고양시 일산동구 장항, 백석동 일원, 일산서구 대화·덕이·가좌·구산·법곳동 일원)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 현실에 부적합한 일부 기준을 완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택단지(5호 이상)의 신청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위한 도로확보 조건 사항(당초 8m 이상의 진·출입로를 확보)을 현실에 맞춰 계획도로 또는 4m 이상의 도로폭원이 확보된 통과도로로부터 신청지까지 6m 이상의 진·출입로를 확보하면 개발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JDS지구내의 개발행위 시 기반시설 부담 비용이 많이 경감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활발해져 건축행위 등 인허가가 증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시는 JDS지구의 개발행위 제한이 2011년 10월5일 해제됨에 따라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유도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JDS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