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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화학물질 위험정보 교환 제정안 발의

 

진보정의당 심상정(고양 덕양갑·사진) 의원은 화학물질 위험에서 노동자와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사전예방과 원인제공자 책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안은 화학물질 제조자·수입자와 하위사용자(혼합물제조, 완제품 가공 등)간의 화학물질 위험정보 교환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암물질, 유독물 등 위해성(유해성+노출) 평가대상의 관리범위를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연간사용량 0.5t이상 업체 및 제품의 제조자·수입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산업계와 정부의 이윤논리 때문에 ‘화평법’을 후퇴시키는 것은 안전사회 구현의 정책기조와 맞지 않다”며 “화학물질 위험 정보교환시스템을 구축해 발암물질 및 유독물 등을 관리하고 노동자와 소비자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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