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천연물 신약을 양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 조치에 대해 전국 한의학계는 집단 반발해 궐기대회를 갖고 집단 휴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수원시한의사회 윤성찬 회장을 만나 천연물 신약 문제에 대한 생각과 한의학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천연물 신약은 한의학 고유의 권한"
“천연물 신약 문제는 제약회사와 식약청이 공모한 대국민 사기극이며 한약에 대해 전혀 무지한 양의사들이 처방하는 행위로 결국에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윤성찬 회장은 천연물 신약은 한의학 고유의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식약청과 양의학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회장은 “지난해 여름부터 문제제기가 시작돼 집단휴업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양의학계는 평소 ‘한약을 먹으면 간이 안 좋아진다’ ‘풀뿌리 나무열매가 무슨 약효가 있겠느냐’고 말하며 뒤로는 한약을 처방해 한의사 흉내를 내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사는 한약에 대해 충분히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서 환자의 병증과 체질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한약을 처방하고 있지만, 양의사들은 한의학에 대해 배우지도, 자격시험도 거치지 않은 채 한약을 처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골관절염 치료제로 나온 천연물 신약 조인스정(위령선·과루근·하고초), 신바로캡슐(우슬·방풍·두충 등), 레일라정(당귀·천궁·홍화 등) 세 가지 약의 성분이 달라 환자마다 알맞은 약을 처방해야 하지만 한약과 체질에 대해 문외한인 양의사가 처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제약회사의 이권을 위해 시장성이 큰 양방에 처방권을 넘겨준 점에 대해 식약청과 복지부 내의 약사 출신 공무원, 일명 팜피아들의 제약회사 봐주기 행정의 결과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 '신약 처방권' 올바른 판단 필요
윤 회장은 “물론 양의학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의학이지만 이렇게 불평등한 점은 크게 아쉽다”면서 “천연물 신약은 한의학 고유의 권한이며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학은 보험 혜택에서도 여러 부분 배제돼 국민들이 한의학보단 보험혜택 폭이 큰 일반 병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국 건강보험재정에서 한의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4%밖에 되지 않아 보험 혜택이 대부분 양약과 양의학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한의학 진료를 받는 국민은 침·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부담하는 실정이다.
또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정부는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 산부인과에서 진료 받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인공수정·체외수정 4회 시술에 대해 금전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한의학에 대해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 시술은 임신확률을 높이기 위해 인공적으로 난자의 개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일부는 과배란 증후군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윤 회장은 주장한다.
윤 회장은 “한의학에서 이뤄지는 난임 치료는 양방 시술과 달리 부작용도 거의 없고 자연친화적인 요법이다”라며 “인위적으로 과배란을 시키기보단 몸을 건강하게 하는 시술, 즉 자궁을 튼튼하게 하거나 정자의 상태를 개선해 임신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필요와 선호도에 따라 한의와 양의를 선택해 치료 받을 수 있는 우수한 의료제도를 만들어 놓고, 건강보험과 난임지원사업 등 일방적으로 양방에 치우친 지원만 이뤄지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해 국민만 피해를 본다”고 설명했다.
역사적으로 한의학은 우리 민족의 주류의학이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행해진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양의학에 밀리며 한때 힘든 시기를 겪기도 했다. 해방 후 한의사들의 각고의 노력과 국민 성원에 힘입어 한의학 고유성을 간직한 채 지금은 세계 최고의 민족의학으로 발전하는 성과를 이뤘다.
윤 회장은 “한의학은 세종대왕, 정조대왕 등 성군들의 지원과 장려 정책으로 학문적 체계를 갖추며 발전한 우리민족 최대의 보물”이라며 “<동의보감>이 의서로는 세계 최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성과로, 전 세계 전통의학 중 가장 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시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