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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지방의원 93.1%가 지자체 각종 위원회 참여

권익위, 운영현황 점검 결과
6.9% 의원만 행동강령 준수

다수의 지방의원들이 지자체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관행적으로 참여해 소속 상임위원회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한달 간 전국 244개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의 운영현황 점검 결과,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중인 상임위원회 소속 지방의원의 93.1%가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결과 전국 244개 지자체 집행기관에서 운영중인 1만8천207개 위원회 중 광역지자체 평균 115개, 기초지자체 평균 7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총 12만6천464명으로 민간인 7만6천773명(60.7%), 공무원 3만6천879명(29.2%), 지방의원 1만2천812명(10.1%) 순이었다.

지방의원 1만2천812명(중복 포함)은 지자체 집행기관 위원회 총수의 48%인 8천736개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돼 있고, 지방의원 1인은 평균 3.5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8천736개 집행기관 위원회 중 5천960개(68.2%) 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지방의원 7천479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중 6.9%(514명)의 지방의원만이 행동강령을 준수해 심의·의결을 회피하고 있으며, 93.1%(6천965명)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를 위반해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방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도내에서는 평택시와 연천군, 인천 계양구를 포함한 16개 지자체만 조례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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