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주관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가 시행된 지 수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착되지 않고 소수의 업체만 참여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해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규정하는 등 식품안전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지만 기존 제도조차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식품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폐기 등 안전조치를 위해 2008년부터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이하 식품이력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등록된 식품은 외부 포장에 ‘식품이력추적관리’가 쓰인 스티커가 부착돼 구별이 가능하며 소비자들은 집에서 이력번호를 입력해 식품의 제조공장, 출고과정 등 제품의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식품이력제에도 불구, 참여업체와 품목이 극소수인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1천700여곳의 식품이력제에 등록 가능 업체 중 고작 40여곳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등록품목도 400여개에 불과해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등록상품을 발견하기가 어려웠고, 식품이력제를 알고 있는 소비자도 만나기 어려웠다.
업체들도 식품이력제 참여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데다 오히려 제품 등록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과 기업비밀 노출 우려 등으로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모(54·여)씨는 “먹을 것 같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넘치는 세상에 믿고 먹는 식품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특단의 대책과 폭넓은 혜택 등으로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비용 투자 등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소비자의 믿음이 기업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안전성과 품질관리 차원에서 적극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자율 참여로 시행해 등록률 저조 등의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대형 식품업체부터 단계적 의무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