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15일 혼합 양념과 고추씨 분말을 섞은 저질 고춧가루를 제조,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김모(61)씨를 구속하고, 저질 고춧가루 기계를 공급한 황모(47)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파주의 한 비닐하우스 공장에서 싼값에 수입한 중국산 혼합 양념을 건조기에 말려 저질 가짜 고춧가루 2만㎏(1억5천만원 상당)를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고춧가루를 직접 수입하면 270%의 관세가 적용되고 혼합 양념 등 가공농산물은 35%의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세청과 공조, 혼합 양념과 고추씨 분말의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