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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다대기로 고춧가루 제조·판매

파주署, 고추씨 분말 섞은 가짜 유통 60대 구속

파주경찰서는 15일 혼합 양념과 고추씨 분말을 섞은 저질 고춧가루를 제조,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김모(61)씨를 구속하고, 저질 고춧가루 기계를 공급한 황모(47)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파주의 한 비닐하우스 공장에서 싼값에 수입한 중국산 혼합 양념을 건조기에 말려 저질 가짜 고춧가루 2만㎏(1억5천만원 상당)를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고춧가루를 직접 수입하면 270%의 관세가 적용되고 혼합 양념 등 가공농산물은 35%의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세청과 공조, 혼합 양념과 고추씨 분말의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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