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사진) 의원은 인터넷 상의 관련 거래·정보 사이트를 이용,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등록취소 등 처벌 및 제재조항을 두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동산 정보나 중고차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한 중개 및 매매업자의 금지행위에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추가,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업자의 처벌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관련 사이트 상의 허위·미끼 매물로부터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는 물론 시장의 건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