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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고소득자 더 내고 저소득자 준다

국무조정실, 올해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를 저소득자는 덜 내고, 고소득자는 더 내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국무조정실은 18일 건보료 제도를 포함해 모두 852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담은 ‘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종합계획은 140개 국정과제 중 93개를 대상으로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에는 창조경제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시장경제 질서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강화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규제완화 대책으로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재산과 소득에 따라 더욱 차등화, 재산이 적거나 노후한 저가 자동차를 보유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하하는 대신 고소득자 또는 고액 자산가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를 점수나 등급으로 환산하는 지역보험료 산정방식을 올해 말까지 조정한다.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현행 제조업에서 서비스업(AS센터, 에너지공급업 포함)까지 확대해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고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 체계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 내년까지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대못 뽑기’와 더불어 서민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강화 계획도 추진된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판매장려금 등 추가비용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업체 자율로 운영 중인 식품이력추적제를 영유아 식품부터 단계별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의로 불량식품을 만들어 파는 업자에게는 소매가격의 최고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도시개발계획 수립시 범죄예방계획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상반기중 규제 정비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끝내고 신설 규제의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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