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1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남양주수사센터를 방문해 “박근혜 정부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에 더욱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1965년 도입된 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은 불량식품이나 불법폐기물 등에 대한 지도·단속권을 가진 일반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줘 사건수사부터 검찰송치까지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다.
2011년 말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6천485명이 식품·환경 등 28개 분야에서 특별사법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의 경우, 산하에 4팀·11개 수사센터가 있으며 도와 관할 시군 공무원 85명이 먹거리·의약품·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등 6개 생활안전 분야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유 장관은 “먹을거리 등 국민 생활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고, 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들은 가장 보람되고 소중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유 장관은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제도가 활성화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대하고 인사상 우대를 하는 등 처우개선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