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4일부터 관내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201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입주자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으로, 고양시는 총 60가구를 배정받았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인 이달 17일 기준 고양시에 주소지가 등재돼 있는 혼인한지 5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또는 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작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한정된다.
신청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입주자는 동일순위내 경합 시 자녀의 수, 세대주 나이, 청약저축 납입횟수, 고양시 거주기간 등의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된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 중 지원한도액 7천만원 기준이며, 임대기간을 2년으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