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사진) 의원은 61세 이전에 이혼했다가 퇴직 후인 61세 이후 재결합한 배우자에 대해서도 유족급여 지급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유족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한 혼인의 악용을 방지하고 유족급여 수급대상자를 축소, 연금재정의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퇴직한 뒤 61세 이후에는 혼인한 배우자에 대해 과거 혼인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해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함 의원은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라 할지라도 이전에 혼인관계가 있다가 재결합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과거의 혼인생활로 형성된 연금수급의 기여도를 참작해 생계 곤란에 빠지는 일은 막아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