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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특별재난지역 대상 제외

안행부 “재난근거 조항 없어…취득세·지방세 납기 연장해 줘야”

개성공단 폐쇄가 장기화로 접어들어 입주기업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사실상 무산됐다.

안전행정부는 23일 통일부의 요청으로 개성공단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검토 결과 공단 입주기업 피해가 특별재난지역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에 따라 입주기업 피해를 재난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근거다. 현행 재난법 제3조는 재난을 태풍이나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폭발 등 인적재난, 통신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감염병·전염병에 따른 피해로 규정하고 있다.

안행부는 “현행법상 재난의 유형을 감안할 때 입주기업 피해를 재난으로 볼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며 “개성공단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가 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세 지방세 징수를 유예하거나 납기를 연장해 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각 지자체는 단체장 직권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기한을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이나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가 개성공단에 억류된 경우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 있다.

통일부도 특별재난구역 선포가 무산됨에 따라 그에 준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개성공단기업협회 등 입주기업 대표들은 통일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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