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 1월부터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3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 조치가 우선 실시된 뒤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 조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오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먼저 그동안 권고조항에 머물렀던 정년 60세 규정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 의무조항으로 바꿨다.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해도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60세 이전에 내보낼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하는 벌칙조항도 뒀다.
또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와 노동조합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고 정년 연장이 신규 채용을 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야는 법리상의 이유로 법안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임금체계 개편이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 조정을 포함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향후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
특히 2016년 1월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2017년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24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29∼3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