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사진) 의원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인이 고위공직후보자를 지명할 때 사전에 검증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고위공직후보자 사전검증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사전검증위를 대통령실에 설치해 병역 및 조세 납부기록, 재산 형성과정, 이해관계 개입여부, 과거 형사처벌내역,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도덕적 흠결유무, 공직수행의 공정성 등을 집중 검증토록 했으며 사전검증은 임명권자로부터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치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지명 또는 임명될 수 없도록 했다.
함 의원은 “사전검증을 통과한 사람만 공직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는 사전검증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직무수행역량을 주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