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고양시도시계획조례 일부를 오는 3일자로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명확한 토지 분할 기준이 마련돼 부동산 투기 및 사기분양을 방지코자 재량적으로 제한해 온 택지식·바둑판식·기획부동산의 허가를 둘러싼 민원인과의 잦은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다.
그간 시는 토지분할은 상속 등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 각종 투기와 시가분양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택지식, 바둑판식 분할은 일부 허가를 제한해 왔으나 근거 법령이 없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또한 개정안은 개발행위허가 제도와 관련, 농업용 등 창고, 동식물관련시설(개발면적 660㎡ 이내)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개발행위허가 기준상 경사도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평균입목축적은 ‘산지관리법’ 기준을 준용토록 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료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