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의 추가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관초등학교를 찾아 스쿨존 현장을 점검하고 나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현재 스쿨존에선 일반지역보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2배가량 무겁게 부과되고 있는 가운데 유 장관의 발언은 이보다 더 올리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스쿨존으로 지정된 학교의 주요 출입문 반경 300m 이내에선 자동차는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고 주·정차도 금지된다.
이처럼 스쿨존에서 도로교통법 가중 처벌에도 지난달 28일에도 스쿨존 내에서 4세 어린이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유 장관은 “가장 안전해야 할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희생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하되 구체적인 강화 수준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린이 안전을 지키려면 먼저 뒷길(이면도로) 주차금지, 보행로 이용 등 교통법규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고 안전 유지를 위한 시설과 장치를 추가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