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경제적 자활의지가 있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전방위 구제가 이뤄진다.
집값이 폭락하더라도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그대로 적용하고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도 채무 연착륙을 유도한다.
주택연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사전 가입제도 시행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우스푸어 대책을 6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4·1 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라 하우스푸어 지원을 조속히 시행하려 한다”면서 “빚을 갚으면서도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싶은 하우스푸어 구제책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또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만 받고 원금상환을 최장 10년간 유예해줄 방침이다. 주택연금 사전 가입제도 6월부터 전격 도입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주택 연금 가입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실거주로 한정했다. 현행 수시 인출금 한도인 50%에서는 주택연금으로 부채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한도를 1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는 우선 1년만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