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각 자치단체에 안전관리 총괄 및 전담을 위한 기구가 설치된다.
안전행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안전조직체계 개편지침을 확정하고, 시·도 조직부서장회의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행부가 이번에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안전조직 개편지침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안전 총괄전담부서를 설치키로 했다.
안전 총괄전담부서는 사회적 재난, 자연재난, 인적재난 등 재난유형에 따라 나뉘어 있는 안전관리 기능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자치행정국 등이 안전행정국으로 개편되고 그 소속으로 안전총괄과가 설치된다.
또 시·도에 민생사법경찰단이 확대 설치돼 서울·경기 등 일부 시·도에서 운영 중이던 특별사법경찰 전담과 또는 팀이 모든 시·도로 확대된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식품, 청소년 보호, 환경 등 특정 업무의 지도단속권을 가진 일반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수사·검찰 송치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서울·경기 등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5월까지 안전관리 총괄부서를 지정·운영하고, 자체 기능조정 등을 통한 인력증원 최소화 원칙아래 6월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