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공포안 등 4·1부동산대책 관련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12월31일까지 6억원 이하 또는 연면적(아파트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가구 1주택자 소유 주택을 취득해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5년 뒤 양도해도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공제해준다.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공포안도 의결됐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공포안을 처리, 양도세 면제대상에 포함되는 신축·미분양 주택과 기존 주택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반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면적 또는 가격기준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정부는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등으로 복무하면 군 복무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공포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데 이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같은 내용을 발의하면서 병합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