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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권익위, 규칙표준안 제시
개인용도·각종회비 금지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할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표준안을 제시했다.

이번 표준안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을 제한하고, 밤 23시 이후의 심야시간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한 것을 비롯해 친목회나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등의 사용도 제한받게 된다.

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부당 사용에 대한 교육과 환수·징계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실시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조사에서 업무추진비가 위법·부당하게 사용되거나 방만하게 낭비된 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표준안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가 지난해 7월 실시한 경기도의회에 대한 업무추진비 실태조사 결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노래방 등 유흥업소나 술집에서 사용하거나 해당 의원의 지역구에서 더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것은 물론 해외연수 중에도 부적절하게 쓴 사실이 적발돼 환수조치되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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