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비산먼지의 주범인 덕양구 강매동 불법 골재장에 대해 원상복구를 강력히 추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조속히 해결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해당업체에 대해 수차례에 법적조치를 취했으나 폐업으로 원상복구가 어렵다고 판단, 결국 지난달 10일 해당 토지소유자인 동아일보사 측에 원상복구를 요청한 결과 이를 받아들여 원상복구 이행계획서가 제출됨에 따라 빠른 기간 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골재장은 ‘제2자유로 도로개설공사’ 당시 건설용 골재를 공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골재채취허가를 받았으나, 2009년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배짱영업을 강행해 오다가 결국 불법사항이 적발돼 수차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며 2011년 1월 검찰에 고발되는 등 시의 골칫거리 민원이었다.
시는 동아일보사와 상호 협의를 통해 해당 골재장을 원상복구하기로 했으며 다만 해당 골재 반출에 앞서 2차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출되는 골재에 대해 별도의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채취된 시료는 3주간의 성분검사를 실시해 토양오염 여부를 가릴 전망”이라며 “이번 토양분석결과에 따라 토양이 오염되지 않았을 경우 즉시 골재를 반출하고 만약 오염됐다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