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들의 특수업무수당이 올 6월부터 현행 대비 월 4만원씩 인상된다.
안전행정부는 13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업무 수당으로 월 6만원을 받아온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10만원을, 월 3만원을 받아온 행정직 등 공무원은 7만원을 받게 된다.
이번 수당인상 결정은 정부의 사회복지사업 확대로 일선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들이 알콜 중독자·정신질환자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별적 상담업무가 늘어나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변의 위험이 높았지만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다른 공무원이 받는 수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현실화시켜주기 위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