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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고받기 활성화 ‘추진’

고용노동청 고양지청, 근로조건 서면 교부 서명운동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14일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캠페인 및 1만명 동참 서명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양지청은 노사 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월1일부터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서면계약 체결 율이 전체 근로자의 54%정도로 낮아 임금 등 근로조건으로 인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다툼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서면근로계약체결 및 교부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이달과 다음달에 ‘근로계약서 주고받기’를 집중 계도할 계획이며 지청 내에 ‘서면근로계약 홍보지원단’을 구성, 매주 전철역 및 영세사업장 밀집지역 등에서 노·사 단체 등과 함께 ‘근로계약서주고받기’ 거리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1일 노사단체 및 관내 대규모사업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노·사간 근로계약서 서면체결 및 교부에 대한 인식제고와 파급효과를 위해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이밖에 서면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에 대한 전국민적인 인식 공유를 위해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동참을 위해 고양시, 파주시 등에서 1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김정호 고양지청장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문화 정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노사 분쟁을 예방하고 기초고용질서를 확립, 신뢰와 상생의 일터문화 확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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