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파주 교하신도시 아파트의 교통소음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4월 입주한 1천240가구 규모의 파주 교하신도시 대원효성아파트 주민들은 시행사인 LH에 인근 국지도 56호선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피해를 호소, 도로변 수목 식재 및 일부 구간의 저소음 포장 등의 조치에도 소음피해가 이어지면서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지만 객관적 피해 입증을 들어 거부하자 지난해 9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해당 도로의 교통소음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 조사를 실시, 교통소음의 경우 주간 71.2dB, 야간 68.0dB에 달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을 초과하고 법원 판례상의 수인한도(야간 65dB)를 웃도는데다 소음발생 예측 및 대책의 미흡, 아파트와 도로 사이의 이격거리도 최소 기준인 22m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LH에 아파트 주변 도로의 소음이 환경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음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파주시에 대해서도 소음 저감대책의 행정협의 등 절차를 이행,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시정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