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15일 청소년지원단체인 ‘아침 청소년쉼터’와 학교폭력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출청소년 등의 일시보호,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교정 치유 상담, 학교폭력 예방 현장 행사 등의 활동을 함께 실시한다.
신상석 서장은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출청소년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경찰과 청소년지원단체가 함께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두 기관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송정근 청소년쉼터 대표는 “앞으로 단원경찰서와 위기에 처한 청소년 보호 활동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