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가 오픈프라이스 제도를 폐지하면서 과자·라면·아이스크림 등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을 부활시켰지만 여전히 일부 제품의 판매 가격이 표시가 안 돼 소비자들의 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 8일자 7면 보도) 과자·라면·아이스크림·빙과류의 40%가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10개사 206개 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여부 조사 결과 40%를 넘는 83개 제품의 가격이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을 마치 대폭 할인하는 척 ‘속임수 판매’로 오픈프라이스 제도를 폐지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아이스크림류의 경우 36개 제품 중 단 1개에 불과했다.
라면 제품의 경우 권소가 표시율이 겨우 절반(51.5%)을 넘겼고, 가격 표시율이 가장 높은 과자도 76.6%에 불과했다. 과자류의 경우 빙그레는 조사대상 5개 품목 모두 가격 표시를 하지 않았던 반면, 농심은 19개 모든 제품에 가격을 표시했다.
제과의 경우 조사된 4사 가운데 오리온의 표시율이 59.2%로 가장 저조했고, 롯데제과(77.7%), 해태제과(78.5%), 크라운제과(93.1%) 등의 순이었다.
라면 제품에서도 오뚜기는 조사대상 8개 제품 전체에 가격표시를 하지 않았고, 농심은 13개 제품 중 10개(76.9%)에 가격을 표시했다.
최현숙 대표는 “잇따르는 식품업체들의 가격 인상 배경에는 ‘가격숨기기’가 한 몫 하고 있다”며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