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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위기 신용불량 11만명 구제

연체 보증채무 등 13조 투입
미상환자 최대 70%까지 탕감
정상상환 곤란 2년까지 유예

정부가 1997~2001년 외환위기로 낙인이 찍힌 신용불량자 236만명 중 연대 보증으로 채무를 진 11만여명을 오는 7월부터 선별 구제하기로 했다.

과거 외환 위기로 부득이하게 빚의 늪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을 구제해 서민 경제를 안정시킨다는 취지다.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신용불량자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신용불량자에 대해 채무 조정을 해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환위기 당시 부도율이 급등했던 1997년부터 2001년에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해 연대보증한 채무자가 구제대상이다.

연체정보 등 불이익 정보 등록자 1천104명, 연체된 보증채무 미상환자 11만3천830명이며 총채무액은 13조2천420억원이다.

정부는 불이익정보 등록자와 관련해 은행연합회의 어음부도 기업 관련인 정보를 일괄 삭제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채무 미상환자에 대해선 최대 70%까지 채무를 탕감해준다.

이를 위해 캠코에서 신·기보, 금융사 등이 보유한 채무를 사들인 뒤 원리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하기로 했다.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이 10억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하며 연대보증인에 대해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뒤 그 원금의 40~70%를 감면해준다.

채무 조정을 하더라도 상환할 수 없는 수준으로 채무부담액이 많다고 판단되면 채무부담액 최고 한도를 별도로 산정할 방침이다. 질병, 사고 등으로 정상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최장 2년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대상자는 7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캠코 등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 불이익 정보 삭제는 고의, 사기에 의한 어음, 부도자 등 부적격자 여부를 검증한 뒤 처리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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