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되 책임성을 강화,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불성실’ 의정활동을 할 경우 의정비를 감액하고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기관 및 직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광역의원 보좌인력 지원과 함께 지방의원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 제고도 병행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유 장관은 “지방행정이 과거에 비해 복잡·다양해졌고 전문성도 요구되는데다 보좌인력 없이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자치입법 등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제대로 된 견제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지방행정의 중앙정치 예속, 주민의 대표선출권 제한, 공천헌금 문제 등 국민 대다수가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경우에도 현직 단체장·의원의 연임 견제 등 보완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면서 “신설되는 지방자치위원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도록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출범 예정인 지방자치위원회는 현행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로 ▲16개 지역 36개 시·군·구 통합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및 보좌관제 도입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특별·광역시 구의회 폐지 논의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유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극심한 재정난과 관련해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벌어 쓰도록 지방소비세 확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제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무상보육 등의 국고보조에 대한 지방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보조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내년 지방선거의 경기도지사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본연이 업무에 충실하는 것 외에 어떠한 생각도 갖고있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