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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후려치면 3배 損賠

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하도급법 공포안 의결
담배꽁초 무단 투기 과태료 5만원으로 상향

앞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대표적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3배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공포했다.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협의가 결렬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담배꽁초 등 생활폐기물을 버린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호텔업 등급 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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