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22일 건설회사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율을 초과한 고리이자를 받아낸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8개 대부업체 관계자 양모(33)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양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용인지역 건설업체 대표 P씨에게 3억4천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 2억4천500여만원과 원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법정이자율(무등록업체 연 30%)을 12배가량 초과해 최대 연 365%의 고리로 사채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대포통장 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