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62.8%가 풀렸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24일부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19㎢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되는 면적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천98.69㎢)의 절반이 넘는 56.1%로 분당신도시(19.6㎢) 전체 면적의 31.4배에 이른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전 국토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해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 482.371㎢에 대해서는 내년 5월말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해제 면적은 경기도가 238.143㎢로 가장 넓고 경상남도 184.17㎢, 서울시 118.049㎢, 인천광역시 41.46㎢, 대전광역시 12.31㎢ 등의 순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은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