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사진) 의원은 레커차가 차량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견인해가는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장난 사고차량 운전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강제 구난·견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으로 돼있는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영업정치 또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으로 전환했다.
김 의원은 “레커차가 구난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오히려 불법 영업행위로 2차 사고를 유발하는 등 다른 운전자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요금과다 청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