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심상정(고양 덕양갑·사진) 의원은 제과·화장품·자동차 등의 대리점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물량 밀어내기나 영업비용 전가와 같은 불공정거래를 유형화하고 과징금 부과 및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안은 대리점 거래시 정보공개서 제공의 의무화,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의 권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정당한 사유없는 대리점 계약해지 제한, 과징금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갑의 횡포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대리점 사업주의 자살 등이 잇따라 거래질서를 확립해야할 필요성이 높은 실정”이라며 “현행법상 실효적 규제가 어려워 공정한 거래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