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은혜(고양 일산동·사진) 의원은 대출받은 대학등록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거나 지급한 기숙사비를 특별공제토록 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생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도록 취업후 학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받은 등록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거나 기숙사비 지급시 해당 금액을 특별공제하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상환에 따르는 부담을 경감하고 대학생 주거대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