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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해제

고양시는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7.39㎢ 중 3.83㎢(52%)를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은 1년 간 지정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일산서구 대화동(제1킨텍스 국제전시장)일원 1.69㎢, 덕양구 도내·원흥 및 용두동(원흥보금자리주택지구)일원 2.14㎢으로 개발사업지역과 그 영향권을 제외한 지역 중 투기우려가 없는 3.83㎢가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된 지역으로, 최근 토지시장 안정세를 감안해 개발사업 및 보상이 완료돼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해제했으며 개발사업 예정지,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재지정했다.

한편,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달 24일부터 발효되며 토지거래가 자유로워져 거래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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