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을 실현하기 위한 대통령 정책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가 6월 중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문화융성위가 출범하면 새 정부들어 신설되는 위원회는 국민대통합위와 청년위를 합해 3개가 된다.
문화융성위는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우리 사회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며 문화를 진흥토록 하기 위해 ▲국가전략 ▲정책의 수립·시행 ▲범정부·민간단체 협력 ▲국민공감대 형성 및 사회 확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문화융성위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민간위원(임기 1년, 연임 가능)으로 구성·운영되며, 위원은 원로·중견·청년층 및 장르별로 다양한 문화 현장의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다. 정부 부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현재 읍·면·동 단위로만 표기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과거 성폭력 범죄의 죄명과 횟수, 전자발찌 부착여부와 부착기간도 새로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