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남경필(수원병) 의원은 29일 오는 6월 임시국회 쟁점으로부각되고 있는 통상임금 기준의 재산정 문제에 대해 국회선진화법 절차를 밟아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섣부른 법 개정으로 해결하려 하면 안되고, 단편적 토의가 아니라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여야 의원 동수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 안건조정위를 설치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임위 안건조정위는 여야간 이견을 빚고있는 쟁점법안을 대상으로 최소 90일간 논의하는 권한을 가진 일종의 소위원회 성격의 기구로 여야 3명씩 6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폭력국회’ 예방을 위한 국회선진화법을 마련하면서 도입됐으나 실제 한 차례도 구성되지 않았고, 지난 2월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둔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과정에서 민주당이 대여압박용으로 안건조정위 논의를 제기한 바 있다.
안건조정위가 가동되면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안건이 의결되기 때문에 다수당의 일방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남 의원은 “통상임금에 대해 법원 판결은 유연하게 적용해 왔는데 행정해석은 과거에 머물르는 등 간극이 점점 커져 왔다”면서 “어제 오늘이 아니라 20년된 문제로서 정부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인식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