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29일 안마시술소 업주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 돈을 뜯은 혐의(상습공갈)로 권모(2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서모(2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경기지역 안마시술소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 행위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협박, 60여차례에 걸쳐 2천400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 한 도박장에서 알게된 권씨 등은 범행을 모의한 뒤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안마시술소 목록과 전화번호를 확보했다.
스스로를 ‘네스카페’라고 부르며 업주들을 협박, 매달 보호비 명목으로 10만∼100만원씩 받았다.
업소에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 단속시킨 뒤 이를 본보기 삼아 다른 업주들을 협박했다.
이들이 신고한 건수는 확인된 것만 3개월여 만에 120여차례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