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김포시의회의 전·현직 의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환수하도록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는 P모 김포시의회 전 의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썼다는 신고를 접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조사를 벌여 이같이 밝혀냈다.
P 전 의장은 지난해 1∼6월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20차례에 걸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서울 등에서 식사를 하거나 심야시간대 또는 토·일요일 식당이나 주점에서 업무추진비 114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Y모 현 의장 역시 지난해 7∼12월 비서나 운전기사 등에게 업무추진비 카드를 관리하도록 했으나 이들 직원은 24차례에 걸쳐 68만원어치의 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했다.
권익위는 시의회에 이들 전·현직 의장의 비위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와 함께 부당 사용금액을 환수조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