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도의회 윤화섭(민·안산) 의장의 칸 영화제 외유와 거짓해명 등(본보 5월23·24·27·29일자 1·3면)과 관련해 윤 의장의 비위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에 나섰다. ▶관련기사 3면
국민권익위는 윤 의장에 대한 부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3일부터 7일까지 신고사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윤 의장이 산하기관의 예산으로 외유에 나선 사실을 밝히고 외유를 나서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윤 의장이 본인이 나가는 해외출장에 대해 구두승인을 해 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를 위해 권익위 관계자를 비롯해 검찰과 경찰이 5일간 도의회에 상주, 관련자 진술 등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 사무처는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권익위 조사에 앞서 사무처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권익위 조사와 관련해 자료요구나 출석 진술 시 총무담당관실을 통해 사무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 의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직원들에 대한 ‘입 단속’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공문을 통해 출근·중식 시간 엄수와 무단이석 금지 등 의원들의 근무 태도에 대해서도 단속에 들어갔다.
이같은 권익위의 조사 착수에 의원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보류 역시 권익위를 통한 중앙 통제에 대한 반발 때문이었음에도 의회 내부에서 벌어진 사안에 대해 내부조치가 이뤄지기도 전에 중앙에서 조사에 나서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이번 윤 의장 사태로 앞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던 의원행동강령을 6월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의장의 사퇴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도의회 내부의 조치가 선행되는 것이 맞다”며 “내부조치에 앞서 중앙 차원에서의 조치 권고가 있을 경우 의회 내부의 자구노력에 대한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여부 조사일 뿐”이라며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의회에 권고하게 되겠지만 이번 조사의 목적이 관련자에 대한 징계조치 및 통제는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