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교육 실무직원 371명이 지난달 31일 무기계약으로 일괄 전환했다고 2일 밝혔따.
특히 이번 일괄전환은 법에 정한 2년 초과보다 1년 앞당겨진 1년 초과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도 실시됐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년 초과근로자 282명과 2년 초과 89명이 해당되며,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6명, 초등학교 199명, 중학교 73명 고등학교 88명, 교육청 5명 등 총 371명이다.
전환 심의 기준으로는 계속근로기간 1년 초과 근로자는 근무년수와 근무성적을 평가한 뒤 전환을 확정 했고, 2년 초과 근무한 근로자는 근무년수의 확인만을 거쳤다.
김태원 교육장은 “무기계약 일괄 전환은 교육실무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며 내년부터 신규 채용되는 교육실무직원의 경우 지역교육청에서 일괄 채용해 각급 학교에 배치하고, 교육실무직원들도 일반 공무원처럼 전보, 교류도 실시할 예정이어서 무기계약일괄전환뿐만 아니라 향후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교육실무직원들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